‘가짜 번역 앱’ 미끼로…117억 투자금 챙긴 업체대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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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제대로 된 상용화 기술도 없는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을 마치 최신 기술을 가진 앱인 것처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앱 개발업체 E사 대표 김모 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다자간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고 동시에 다른 언어로 번역해 전송하는 기능까지 갖춘 ‘이엘통(EL Tong)’이라는 앱을 만들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투자설명회를 열고 “81개국 언어로 번역되고 소통되는 앱을 개발했다. 해외 150개 총판 설립 등을 추진 중이고 앱 회원수가 10억, 30억 으로 계속 증가할 예정인데 추후 미국 다우존스 주식시장에까지 상장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그러나 김 씨가 만들었다는 앱은 메신저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구글 번역기’ 수준의 번역 기술을 조합한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약 20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7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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