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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3 13:41
2015년 10월 23일 13시 41분
입력
2015-10-23 13:39
2015년 10월 23일 13시 39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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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아내가 22일,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 B 씨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A 씨(40·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혼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은 A 씨는 내연남 김모(42)씨와 함께 남편 B씨를 포박하고 4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드러났다.
A 씨는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B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유학생 상대 사기로 기소돼 영국과 한국에서 각 1차례씩 처벌받은 적이 있다. A 씨는 시댁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부 강간으로 여성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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