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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 지만원 고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0 14:03
2015년 10월 20일 14시 03분
입력
2015-10-20 14:00
2015년 10월 20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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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5·18 단체들이 시스템클럽 지만원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 4명과 광주변호사회,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 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5·18을 악의적으로 북한군의 소행이라며 왜곡하고 있는 지만원 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5·18 당시 시민군 4명은 ‘비상계엄 철폐’와 ‘유신세력 척결’을 외치며 계엄군에 맞섰다.
5·18 단체와 당시 시민군들은 “5·18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에 저항해 오늘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한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왜곡을 직업적으로 일삼는 상습범”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만원 씨는 지난 2003년 5·18의 명예를 훼손해 검찰에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013년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이라는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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