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사건, 아파트 옥상 문 '화재대비 열여놔야' vs '사고 우려 닫아놔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6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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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캣맘 벽돌사건 현상 채널A 캡처
사진= 캣맘 벽돌사건 현상 채널A 캡처
캣맘 벽돌사건, 아파트 옥상 개방? 폐쇄? 논란

캣맘 벽돌사건, 아파트 옥상 문 '화재대비 열여놔야' vs '사고 우려 닫아놔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른바 ‘캣맘 벽돌 사건’이 평상시 열려 있던 문으로 옥상에 올라간 초등학생들의 낙하실험 때문으로 알려져 공동주택 옥상문 개방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A군(10)은 친구 2명과 함께 지난 8일 오후 4시39분께 아파트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갔다.

어린이 3명이 옥상에 올라갔지만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아파트 옥상문은 항상 열려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캣맘 벽돌사건 수사 중인 경찰은 A군이 “과거에도 친구들과 수 차례 옥상에 올라가 놀곤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시 피난 공간 확보를 위해 평상시에도 옥상문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불이 날 경우 대피로가 제한적이어서 고층세대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옥상문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A군을 포함한 어린이들이 열린 문으로 옥상에 들어가 이물질을 던지는 등의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누구나 올라갈 수 있고, 상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범죄나 사고 발생 위험도 크다.

때문에 경찰은 소방과 달리 옥상문을 개방하면 추락사, 자살 등 사고 발생할 수 있고,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옥상문을 가급적 잠그도록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일종의 권고사항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아파트 옥상문 개폐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엔 문이 잠겨 있다가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다.

캣맘 벽돌사건, 아파트 옥상 개방? 폐쇄? 논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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