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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형사처벌 못 한다… 분통!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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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16:08
2015년 10월 16일 16시 08분
입력
2015-10-16 16:05
2015년 10월 16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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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이 범행을 자백했다.
16일 오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 (10)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캣맘’ 사건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과학시간에 배운 자유낙하를 연습한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캣맘’ 사건은 지난 8일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일어났다. 이날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로 인해 50대 박 씨가 숨졌고, 20대 박 씨가 크게 다쳤다.
한편 현행법상 14세 미만인 A 군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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