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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내년 12월 의무화, 공포형? or 일반형? 수위에 관심 ‘UP ↑’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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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20:01
2015년 10월 7일 20시 01분
입력
2015-10-07 20:00
2015년 10월 7일 20시 00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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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담뱃갑 경고그림 내년 12월 의무화, 공포형? or 일반형? 수위에 관심 ‘UP ↑’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담뱃갑 경고그림이 내년 12월부터 의무화한다. 이에따라 담뱃갑 경고그림의 수위가 어느정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77개국에서 도입했으며 내년까지 105개국이 시행할 예정이다. 답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알리려고 담뱃갑의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과 신체 손상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경고 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2000년 캐나다에서 담배포장지에 그림 경고를 넣기 시작한 이후 브라질 유럽연합,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퍼져나갔다. 각국은 담배 포장지의 양면 또는 한 면의 50% 이상을 표시하도록 했고 나라별로 4~14개의 그림경고를 만들어 이를 순환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크게 공포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공포형은 폐암, 구강암, 설암 등 흡연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질병의 모습을 실제 환자의 사진으로 고스란히 보여준다. 아런 걸 보고도 피우겠느냐는 노골적인 대응법이다.
반면 일반형은 '당신의 흡연으로 아이가 아픕니다', '담배는 모든 이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등 공포형보다 완화된 사진과 문구를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이 되서야 관련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가 반영돼 '경고 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때문에 혐오스러운 그림을 극대화하는 공포형보다는 일반형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가 태국에 수출하는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보면 앞면에는 '집안에서 흡연하지 마시오. 담배연기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삽입됐다.
뒷면에는 '흡연은 구강암을 초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치아가 썩고 얼굴이 일그러진 암 환자 사진이 삽입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2005년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태국은 경고그림 수위가 센 대표적인 국가다. 또 경고그림과 문구 등이 앞뒷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에 수출되는 KT&G 담배에는 흡연자의 누런 치아가 크게 부착됐다.
복지부는 이달 중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확정안은 시행 6개월 전인 내년 6월23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흡연 폐해를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데 목적이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고그림을 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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