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넘으면 환급… 2014년 48만명 의료비 8700억 돌려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68%가 65세이상… 노인들 혜택

“중증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다 지난해 10월엔 고관절이 골절돼 큰 수술만 세 번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돈이 많이 들었죠. 신부전증 진료도 1주일에 세 번씩 받아야 하니 부담이 큽니다.”

이연희 씨(66)는 젊어서부터 신장이 좋지 않았다. 최근엔 골다공증까지 심해 2007년 이후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 남편 조춘성 씨(75)는 아픈 아내를 보는 것도, 만만치 않은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도 무척 힘들다. 그래도 조 씨는 “본인부담상한제 덕에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 숨통은 트인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중 1년간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생긴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건보공단이 정한다. 소득분위는 개인이 지불한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 1분위가 가장 낮고 10분위가 가장 높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1∼5분위(하위 50%)의 경우 상한액이 200만 원, 6∼8분위(중위 30%)는 300만 원, 9∼10분위(상위 20%)는 400만 원이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7단계로 세분하고 액수도 조정되는 등 제도가 개선됐다. 소득 1분위는 상한액이 120만 원, 소득 2∼3분위는 150만 원, 소득 4∼5분위는 200만 원, 소득 6∼7분위는 250만 원, 소득 8분위는 300만 원, 소득 9분위는 400만 원, 소득 10분위는 500만 원으로 변경됐다.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120만 원과 150만 원으로 낮아졌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상한액의 초과분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환급 대상자는 건보공단이 보내준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딸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이 씨는 소득 3분위에 속한다. 그가 2014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총 666만4100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제외). 이 가운데 3분위의 상한액인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16만4100원은 돌려받았다. 2014년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50만 원을 더 받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사용한 가입자는 총 47만9312명, 이들이 돌려받은 액수는 총 8706억 원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68%를 차지할 만큼 많은 혜택을 봤다. 특히 최저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소득 1∼3분위, 즉 저소득층에 속하는 환급 대상자가 2013년 9만9000명에서 2014년 21만4000명으로 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된 후 중·저소득층의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 본인부담상한제 체험 수기 공모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동아일보사는 ‘본인부담상한제 체험 수기 공모전’을 연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응모 양식을 내려받아 A4용지 크기 2∼4장 분량으로 작성한 후 10월 8일 오후 6시까지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담당자 앞으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당선작은 11월 중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상금으로 최우수상(1명) 200만 원, 우수상(5명) 각 100만 원, 장려상(15명) 각 5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02-3270-9217)로 하면 된다.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액#환급급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