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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롱 시신 사건’ 범인은 남자친구, 피해 40대女 알몸 시신으로 발견된 이유는?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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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21:05
2015년 9월 11일 21시 05분
입력
2015-09-11 21:04
2015년 9월 11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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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장롱 시신 사건’ 범인은 남자친구, 피해 40대女 알몸 시신으로 발견된 이유는?
장롱 시신 사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여자친구를 살해해 장롱 속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송인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절도 혐의에 대한 강모 씨(46)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여자친구 A 씨(46·학원 강사)의 집 안 안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집에 들어 오는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쓰러뜨리고 목을 졸라 살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1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만나 교제를 이어오던 A씨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달 3일 대형마트에서 둔기와 플라스틱 끈 등 범행 도구를 산 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A 씨의 집으로 향했다.
오후 7시께 A 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 문 뒤에 숨어있던 강 씨는 A 씨가 귀가하자 둔기로 뒤통수를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강 씨는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A 씨의 옷을 벗겨 혈흔 등을 닦은 뒤 장롱 속에 넣었다. A 씨의 손이 장롱 밖으로 빠져나오자 플라스틱 끈으로 A 씨의 두 손을 묶었다. 그는 A 씨의 가방 속 신용카드를 훔쳐 같은 날 오후 11시께 빠져나왔다.
범행 후 강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인근 은행에서 100만 원을 인출했으며, 500만 원 씩 두 번 총 1000만 원을 추가로 자신의 계좌로 인출했다. 그는 이 중 600여 만원을 도박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경찰의 추적을 우려해 범행 전 지하철 화장실에서 따로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모자를 눌러쓴 뒤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나오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강 씨가 A 씨의 집을 오간 것을 확인,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 8일 검거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 모르게 술을 마시고 다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줄 알았다”며 “기절하고 깨어나면 추궁하려 했는데 소리를 질러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A씨에게 생활비 등을 의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전력이 두 번 있는 강 씨는 이전 결혼생활에도 의처증과 도박벽, 폭력 등으로 가정불화를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전과도 한 차례 있었다.
장롱 시신 사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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