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기준 변경, 최대 수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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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21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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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의 수난, 동아오토.
외제차의 수난, 동아오토.
‘자동차세 부과기준’

현행 배기량으로 정해지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차 값으로 바뀌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현재 배기량이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불평등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BMW 520d(1995cc)는 현대차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 원 정도를 낸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책정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 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8, 자동차가액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 3000만 원 초과시에는 33만 원+(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납부한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차 모닝은 현행 7만 9840원에서 7만 3200원 △아반떼는 22만 2740원에서 11만 2800원 △2000cc급 쏘나타는 39만 9800원에서 22만 4300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차 값이 높은 외제차 등은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더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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