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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구속…검찰 “범죄 혐의 내용, 구속사유 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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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11:45
2015년 8월 19일 11시 45분
입력
2015-08-19 11:44
2015년 8월 19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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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구속’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춘 의원은 구속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면서 “법정에 가서 재판받으면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따르면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2월까지 한 분양대행업체 A대표로부터 현금 2억 7000만 원과 명품 시계 등 모두 3억 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또 박 의원은 측근을 통해 A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가방, 현금 등을 돌려주고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았다.
앞서 박 의원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해 총 투표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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