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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영구미제 없다…‘태완이법’ 소위 통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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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09:24
2015년 7월 22일 09시 24분
입력
2015-07-22 09:22
2015년 7월 22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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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법무부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날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CPTED)을 추진 중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을 방문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태완이법’은 현재 25년(2007년 개정 전 1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에게 이유 없이 황산을 쏟아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히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한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최근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도 이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범죄로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살인·존속살해,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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