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에 안전등급 제멋대로…못믿을 시설물·소방안전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4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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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쇼핑몰은 2013년부터 2년 연속 소방종합정밀점검에서 ‘안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점검 결과는 달랐다. 피난계단 출입문과 방화시설이 불법으로 변경돼 있었다. 그러나 점검을 맡은 소방시설관리업체 A사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듬해 점검을 맡은 B사도 쇼핑몰 내 영업장을 2배 가까이 불법 확장한 식당을 적발하고도 묵인했다.

1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두 업체는 법적 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안전점검 계약을 맺은 뒤 부실점검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법과 엔지니어링사업법에 따르면 A사는 861만 원, B사는 869만 원을 받아야 했지만 실제 계약금액은 215만 원과 243만 원에 불과했다. 계약금에 맞춰 투입 인원과 기간을 줄이다보니 부실점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점검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낮은 금액에 수의계약을 맺은 뒤 건물주 입맛대로 결과를 허위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난 사업장이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지만 안전등급을 올려준 경우도 있었다. 한 시설물안전진단기관은 강원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곳에 균열이 있어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리고 오히려 안전등급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했다.

안전처는 이처럼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12곳과 소방시설관리업체 2곳을 적발했다. 안전처 유인재 안전감찰관은 “일반 건축물 안전점검과 같이 소방점검에서도 공인된 기관이 사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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