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차별 시정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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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유족, ‘순직 불인정’에 재심 요구
“숭고한 희생… 딸의 명예 찾아달라” 14일 회견 갖고 ‘16만명 서명’ 전달
인사처 “상시 공무에 해당안돼 곤란… 특례규정 신설되면 인정 가능”

“끝까지 학생들과 함께한 딸이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죽어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

단원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56)는 13일 통화 내내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세월호 참사로 떠나보낸 것도 애통한데 딸의 죽음마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무력감 탓이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김 교사와 함께 숨진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 신청을 사실상 반려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두 교사가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씨는 “1일 국회에서 교육부총리가 ‘순직 인정이 반드시 관철됐으면 한다’고 밝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순직 인정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며 정부 결정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14일 인사처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직접 찾을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 청사 앞에서 순직 인정 재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6만여 명의 서명지도 전달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인정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만 대상이다. 두 교사처럼 기간제 공무원은 아예 심사 대상도 될 수 없다. 기간제 교사는 일반근로자로 분류돼 있어 공무원연금을 내지 않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한다. 순직 인정 신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직과 산재에 따른 보상 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산재가 되면 일시금과 산재연금 등을 받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 교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직 규정은 공무원연금법에만 있다. 각각의 법이 똑같은 사람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순직 인정의 여지는 있다. 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례규정이 신설되면 가능하다. 인사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이 짧아 일반인으로 분류돼 보상을 받으면 오히려 금액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순직 인정 신청을 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순직이 되면 ‘숭고한 죽음’을 인정받게 된다. 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유가족은 보훈가족이 된다. 보훈급여와 함께 세금 감면, 각종 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두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내부 논의를 통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최혜령 기자
#죽음#차별#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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