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액 적다” SKT 상대로 소송낸 가입자들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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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통신 장애를 빚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대리기사 등 가입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정모 씨 등 2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심리결과 SK텔레콤 측에서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K 텔레콤은 지난해 3월20일 오후 6시부터 11시40분까지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가입자 약 560만 명의 전화가 안됐다. 가입자의 휴대전화 기종과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 ‘가입자 확인 모듈’ 고장이 원인이었다. 가입자들은 전화 수신·발신은 물론 문자메시지 등도 안 됐다.

당시 SK텔레콤은 피해자들에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를 보상했지만, 일부 가입자는 실제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기사 11명, 퀵서비스 기사 2명 등 원고 23명은 업무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10만~20만원을 청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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