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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적용, 국장급 공무원 해임 처분…‘상품권 50만 원 받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1 17:34
2015년 7월 1일 17시 34분
입력
2015-07-01 17:32
2015년 7월 1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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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적용’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이 1000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 한다는 일명 ‘박원순법’이 첫 적용됐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서울 A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박원순법 첫 적용 사례다.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밥원순법 첫 적용된 이번 사례는 A구청의 모 국장이 지난 4월 OO업체로부터 50만 원 짜리 상품권과 식사를 대접 받은 사실이 확인돼 이뤄졌다.
당시 암행감찰반은 해당 국장이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정황을 적발했고,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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