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지난 21일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의 법률상 위법성을 확인하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하여 앞으로는 국가적 재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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