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대신 봐 드려요” 공인영어시험 대리응시 20대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1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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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TOEIC)과 텝스(TEPS)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조건으로 응시생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캐나다 유학생 출신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씨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한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쳐 영어에 능통했던 박 씨는 군 제대 이후 마땅한 돈벌이가 없자 영어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토익/텝스/토플 대리시험 100% 후불제 상담해드려요’라는 댓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신분증을 재발급 받게 해왔다. 이후 해당 신분증을 이용해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해주고 8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김 판사는 “박 씨 등의 범행은 공인영어시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박 씨가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범죄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회경험이 일천한 청년으로, 실형으로 엄벌하기 보다는 깊이 반성한 후 지식과 재능을 사회를 위해 건전하게 사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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