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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채권시장 ‘휴일’… 학교·우체국·종합병원 ‘정상 운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30 16:33
2015년 4월 30일 16시 33분
입력
2015-04-30 16:25
2015년 4월 30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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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로기준법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그러나 법적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들도 있다.
이에 따라 우체국,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 채권시장은 쉰다.
종합병원은 쉬지만 개인병원은 일부 정상운영하기도 한다. 때문에 5월 1일에 병원 방문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때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노동’이다.
다만 4명 이하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날 은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근로자의날 은행, 좋은 정보네요”, “근로자의날 은행, 주위에 알려줘야겠어요”, “근로자의날 은행, 내일 쉬는 날이라 너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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