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악플 남긴 네티즌 800여 명 고소… 합의금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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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25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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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송 캡처.
MBN 방송 캡처.
홍가혜 씨(27)가 자신을 비방한 댓글을 올린 네티즌을 고소했다.

동아일보는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 씨는 네티즌들을 고소,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고 밝혔다.

홍가혜 씨 변호사와 피고소인들이 합의한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200만 원∼5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홍가혜 씨와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홍가혜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홍가혜 씨는 지난해 4월 MBN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 잠수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한다. 해경이 지원하겠다던 장비와 인력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해경 측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홍가혜 씨를 고소, 지난 1월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홍가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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