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0시 13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이모 군(4)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아이가 숨을 안 쉰다. 주변에 아무 차도 없는데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고 알렸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군은 이 어린이집 통학버스(25인승)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통학버스 운전사 김모 씨(39)는 이날 오전 10시경 이 군을 포함해 원생 19명과 인솔교사 A 씨(42·여)를 태우고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다. 원생과 교사가 모두 내리고 6분 뒤 김 씨는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버스를 출발시켰다. 당시 교사와 다른 원생들은 모두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 군만 버스 앞에 남아 있다가 변을 당했다. 이 군은 사고를 당한 뒤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약 7분 간 도로에 방치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버스가 출발할 때 아이를 못 봤고 도로가 울퉁불퉁해 치었다는 느낌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뺑소니 혐의가 드러날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인솔교사 A 씨와 원장 등의 과실 여부도 조사 중이다.
김 씨의 통학버스는 경찰에 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한 일명 ‘세림이법’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의 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 양(당시 3세) 사건 이후 통학 안전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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