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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갱신은 5% 범위 내에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25 14:18
2015년 2월 25일 14시 18분
입력
2015-02-25 14:16
2015년 2월 25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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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동아일보 DB
‘행복주택 임대료’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도심속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범위 안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된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수준이다.
또 갱신시에는 매년 시세조사를 통한 표준임대료를 반영하되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또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대 5를 기본으로 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인근 전세가 8000만 원인 행복주택의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이같은 기준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확정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며 서울지역의 경우 오는 6월쯤 내곡과 강일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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