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당분간 한국 못떠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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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국정지 연장 정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가토 전 지국장의 일본행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하는 등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체류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심문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 사건에서 도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와 산케이신문사는 계속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산케이#박근혜#출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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