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특혜’ 논란, 수감실보다 좋은 접견실서 시간 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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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9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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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사진=채널A 캡처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사진=채널A 캡처
‘조현아 구치소’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변호인이 ‘구치소 접견실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조현아 측은 9일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구치소 접견실)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치소 접견실을 장시간 이용했다는데 대해선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라며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었다.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뤄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7일 채널A ‘뉴스스테이션’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현아 측은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불만을 샀다.

남부구치소의 경우 남성 접견실은 약 15개, 여성전용 접견실은 2개뿐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 매체에 “접견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통상 30분에서 많아야 1시간 정도 접견실을 사용한다”며 조현아 측의 접견실 장시간 사용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2일 열린 결심 공판을 포함해 총 3차례 공판을 치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2일 열릴 예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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