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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결심공판, 박창진 증인 출석…조현아 항로변경죄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02 17:54
2015년 2월 2일 17시 54분
입력
2015-02-02 15:39
2015년 2월 2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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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현아/동아일보DB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2일) 오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오늘 결심공판에는 박창진 사무장이 출석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2차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국민께 사과한다”라며 “이유와 관계없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비행기에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항공기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림)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땅콩회항’ 사태라 불리며 공분을 샀다.
사진제공=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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