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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동영상’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이미 4000만 원 갈취 당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8 15:15
2015년 1월 28일 15시 15분
입력
2015-01-28 15:14
2015년 1월 28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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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을 요구한 연인관계의 두 남녀가 체포대ㅗ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 A 씨에게서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커플은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된 김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대기업 사장 A씨와 김 씨의 밀회 장면을 담았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한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 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대기업 사장 A 씨는 두 사람의 6개월에 걸친 협박에 이미 4000만 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몇 달 동안 동영상 유포 및 30억원 요구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오 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명간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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