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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1000만 원 과태로 처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1 17:04
2015년 1월 21일 17시 04분
입력
2015-01-21 17:03
2015년 1월 21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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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설 연휴를 맞아 승차권 암표 피해를 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코레일은 설 연휴에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암표 구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코레일 측은 “설 승차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으며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철도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과태료(1000만 원)와 벌금(20만 원 이하) 등의 처벌 받는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원래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물어야 하는 추가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
설 연휴 승차권 구매 시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주의하기 위해선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또는 지정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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