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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 어린이집 교사, 폭행 혐의 인정… 학대죄 적용 되나?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1-20 11:04
2015년 1월 20일 11시 04분
입력
2015-01-14 16:08
2015년 1월 14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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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지난 13일 인천연수경찰서는 8일 낮 12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A양(4)을 폭행한 혐의로 보육교사 B씨(33·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B씨가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또 A 씨가 자리를 떠나고 난 뒤 B 양이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내는 장면도 보인다. 당시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은 A양이 맞는 모습에 놀라 겁에 질린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였다.
A양의 부모는 "아이가 김치를 남기자 억지로 먹이려다가 못 먹고 토하니까 교사가 때렸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 측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가르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폭행을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그냥 안 뒀다. 아이를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폭행 사건은 이 현장을 목격한 다른 원생이 부모에게 말했고, 그 부모가 피해 원생 부모에게 말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 교사 폭행혐의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보육교사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라!" "영상 보다 쓰러질 뻔"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네요 " 등의 비난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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