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채동욱 관계 이용 임모씨 ,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국민 불신 초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08 15:11
2015년 1월 8일 15시 11분
입력
2015-01-08 14:29
2015년 1월 8일 14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채동욱 관계 이용 임모씨 ,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국민 불신 초래
"
채동욱 임모 씨 선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6)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임 씨에게 적용된 공동공갈·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임 씨는 지난해 5월 자택 가사도우미 A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 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채동욱 임모 씨 선고/YTN 캡쳐화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 “진영 논리, 국가 발전의 장애물”
잠실 신축전세 “부르는게 값”… 규제로 매물 줄고 신축 선호 탓
이준석 “한동훈, 인천 계양을 출마가 제일 낫다…선점하는 것이 선거 기본”[정치를 부탁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