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집단 모욕죄 성립한다’

  • 동아닷컴
  • 입력 2014년 8월 13일 13시 17분


코멘트
출처= JTBC 방송 갈무리
출처= JTBC 방송 갈무리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에게 징역 2년 구형이 내려졌다.

지난 1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강용석이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에게 말한 발언 때문이다. 당시 강용석은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용석은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됐고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봤다. 결국 강용석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이 열렸고 검찰은 여기서도대법원 판단과 다르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