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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원 받을 수 있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3 09:35
2014년 7월 23일 09시 35분
입력
2014-07-23 09:32
2014년 7월 23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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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원 받을 수 있나?
박모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순천 송치재휴게소에서 2.5㎞ 가량 떨어진 곳이다.
그러나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반백골화가 진행돼 부패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에 따라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신고 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씨는 최초 발견당시 “(입은 옷이) 노숙자 옷이었다. 완전 노숙자였다”며 “겨울 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제 눈에도 노숙자 같았고 경찰도 노숙자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병언 사체가 발견된 곳은) 내 농장이기 때문에 대문을 설치해 막아놔서 사람이 다니지 못한다. 누가 지나다닐 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줘야되는거 아니냐” “유병언 최초 발견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줘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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