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한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의 아버지 박모 씨(53)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 검사를 불러 감찰 조사를 벌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감찰에 착수했고,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선 지검·지청 감찰을 담당하는 서울고검 공판부에 진상조사를 위임한 것.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A 검사를 불러 대검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엄단’ 지침을 왜 어겼는지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박 씨가 성남지청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영장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했다.
대검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협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을 구속 수사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관련 보고도 누락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지휘라인인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까지 모두 감찰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박 씨가 폭력 전과도 없고 박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점 등 국익을 고려했다. 경찰관 피해 정도도 경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지침을 어긴 건 큰 잘못이다. 예외를 인정해야겠다 싶으면 보고해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특히 성남지청이 같은 날 또 다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휘하는 등 일관성도 잃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30분경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성남시 분당에서 용인시로 가던 중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뒤통수를 때렸다. 이에 택시 기사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박 씨는 판교지구대로 연행됐다. 박 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후 11시 40분경 다시 욕설을 하며 김모 경위의 정강이를 두 차례 발로 차고 2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경찰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자 박 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딸이 박인비다”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다음 날 오후 박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모욕,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자칫하면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박 씨는 성남지청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으며, 택시 기사와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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