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박인비 부친 영장기각 검사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5일 03시 00분


대검, 성남지청장까지 감찰 방침

경찰관을 폭행한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의 아버지 박모 씨(53)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 검사를 불러 감찰 조사를 벌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감찰에 착수했고,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선 지검·지청 감찰을 담당하는 서울고검 공판부에 진상조사를 위임한 것.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A 검사를 불러 대검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엄단’ 지침을 왜 어겼는지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박 씨가 성남지청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영장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했다.

대검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협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을 구속 수사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관련 보고도 누락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지휘라인인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까지 모두 감찰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박 씨가 폭력 전과도 없고 박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점 등 국익을 고려했다. 경찰관 피해 정도도 경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지침을 어긴 건 큰 잘못이다. 예외를 인정해야겠다 싶으면 보고해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특히 성남지청이 같은 날 또 다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휘하는 등 일관성도 잃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30분경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성남시 분당에서 용인시로 가던 중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뒤통수를 때렸다. 이에 택시 기사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박 씨는 판교지구대로 연행됐다. 박 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후 11시 40분경 다시 욕설을 하며 김모 경위의 정강이를 두 차례 발로 차고 2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경찰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자 박 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딸이 박인비다”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다음 날 오후 박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모욕,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자칫하면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박 씨는 성남지청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으며, 택시 기사와는 합의했다.

최예나 yena@donga.com·이성호 기자
#경찰관 폭행#박인비 아버지#구속영장#박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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