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시위 사실상 전면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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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까진 처벌하면 안돼” 결정

지금까지 법으로 금지됐던 일몰(日沒) 이후부터 밤 12시 사이의 ‘야간 시위’가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와 이를 위반해 시위에 참가한 자를 처벌하는 제23조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한정위헌은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까지’의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뜻이다.

헌재는 ‘0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위를 금지할지 여부는 국회가 판단해 결정하라고 입법부에 책임을 넘겼다. 그러나 밤 12시를 넘겨 시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야간 시위가 전면 허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간 시위로 인한 소음 발생이나 도심 교통 체증을 해소할 대책이 없으면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판부는 “집시법 제10조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다수 직장과 학교의 근무 및 학업 시간대는 오전 8, 9시부터 오후 5, 6시까지”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덧붙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야간시위#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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