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귀청소방’ 단속 묘책은 의료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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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장 못덮치면 단속 힘들어… 의료계 “무자격 귀지 제거도 불법”
여성부, 단속 근거로 검토중이지만 복지부-법제처는 “미용 목적” 난색

“귀 청소만 해준다니까요. 다른 건 안 해요.”

최근 여성가족부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반이 서울 중구의 한 귀청소방에 들이닥쳤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단속반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업소 측은 이미 귀청소용품만 남겨둔 채 당당히 말했다. 손님이 앉아 있던 의자는 침대로 펼칠 수 있는 접이식 소파. 종업원은 미니스커트에 가슴골이 보일 정도로 깊게 파인 얇은 상의를 입은 채였다.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 단속을 위해 귀청소방 현장을 급습했던 단속반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귀청소방에서 이뤄지는 귀 관리행위가 의료법 위반일까, 아닐까. 신종 퇴폐업소인 귀청소방 단속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성부는 최근 귀청소방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의견을 물었다. 학회는 “외이도에 있는 귀지를 제거하는 것은 의료보험에도 포함된 의료행위로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시술”이라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등의 목적이라면 의료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최종적인 유권 해석 권한이 있는 법제처도 복지부와 같은 생각이다. 여성부는 “대한의사협회에도 문의를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귀청소방을 단속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귀청소방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유사 성행위가 빈번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어 현장 적발이 없는 한 단속이 힘들다.

일본에서 처음 생긴 귀청소방은 2012년 4월경 한국에 상륙한 후 급속도로 확산됐다. 여자 종업원들이 무릎에 손님을 누이고 귀 청소 및 두피 마사지 등을 제공한다.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면 귀청소방 단속이 가능하다. 여성부 측은 “귀청소방을 두고 의료법 위반 여부까지 들춰 보게 된 것은 성매매 알선 등 간접적 정황이 충분해도 마땅한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귀청소방#의료법#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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