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5억’ 허재호 전 회장, 몸으로 254억 때운다

  • 채널A
  • 입력 2014년 3월 23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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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가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재판은 3년 전에 끝났지만 <봐주기 재판> 논란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여) 바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이야깁니다. 벌금 254억 원을 안 냈는데, 앞으로 교도소에서 일을 하면 벌금을 1원도 안 내도 됩니다.

(남) 문제는 법원이 매긴 하루 노역의 가치입니다. 하루에 5억원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전성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2010년 초 재판을 받던 중,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광주지검은 어제 오후 귀국한 허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말,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노역장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해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수사과정에서 체포돼있던 하루는 이미 노역을 산 것으로 인정받아서, 실제로는 49일 동안 노역을 하면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허 전 회장의 일당을 5억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최진녕 변호사]"1일 노역장 유치를 5억 원으로 정한 법원 판결은, 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에 큰 상처를 입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이달 초 뉴질랜드의 한 카지노에서 고액 도박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재산도피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 벌금 외에 160억 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과금융권 부채 230억 원 가량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전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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