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씨, 출입경기록 관련문서 3건 이상 개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세관 회신-민원실 확인서 이어 세관 경험 제자 자술서도 받아내

국가정보원 ‘블랙요원’의 오랜 협조자였던 조선족 김모 씨(61)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의 출입경 관련 기록 등 3건 이상의 문서를 입수하거나 작성해 국정원에 제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유출한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국정원과 유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2006년 6월 유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간첩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 씨의 입북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의 출입경 기록 중 국정원이 제출한 문서가 가짜라는 논란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달 23일 한국에 입국했다. 이때 그는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민원실에서 발급한 ‘출입경 기록 확인서’를 국정원에 건넸다. 그는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이 발급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서’를 넘기고 1000만 원을 받았다. 두 문서 모두 유 씨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2006년 5, 6월 당시 유 씨의 출입경이 ‘出-入-入-入’으로 기재)이 전산 오류 등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였다. 사실이라면 국정원 측에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문서 모두 중국 관청에서 발급한 것처럼 꾸며진 가짜 서류로 드러났다. 김 씨는 문서의 내용까지 본인이 스스로 썼다고 자백했다. 결국 2월에 갖고 온 문서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했다.

김 씨는 1998∼2004년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조선족 임모 씨(49)가 쓴 자술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다. 중국의 고등중학교(고등학교) 전직 교사인 김 씨는 제자였던 임 씨를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들에게 소개했다. 임 씨는 이 자리에서 검사참에 근무할 때 경험했던 북-중 통행 실태 등을 설명했고, 이를 진술서로 작성했다. 이 역시 국정원 측에 유리한 진술이었다.

국정원이 먼저 김 씨에게 출입경 기록의 위조를 요청한 것인지, 김 씨가 유 씨의 1심 무죄 이후 국정원을 위해 출입경 문서를 알아서 위조해 준 것인지 등이 가려져야 할 대목이다. 김 씨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 외에 유 씨의 출입경 기록 입수 과정에서 또 다른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과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간첩사건 증거조작#국가정보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