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사고위험 육교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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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 아래 무단횡단 교통사고 잦아… 신정고-울주군청 앞 1월 철거

울산 남구 옥동 울주군청 앞에 1992년 설치된 보행자용 육교. 울산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해 이 육교 등 2개를 이달 중순까지 철거한다. 울산시 제공
울산 남구 옥동 울주군청 앞에 1992년 설치된 보행자용 육교. 울산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해 이 육교 등 2개를 이달 중순까지 철거한다. 울산시 제공
울산 도심에서 육교가 사라진다.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울산시는 “노인, 임산부, 유모차 등 교통 약자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구 신정고와 울주군청 앞의 육교를 이달 중순까지 철거한다”고 7일 밝혔다. 신정고 앞 육교는 1989년, 울주군청 앞 육교는 1992년 각각 설치됐다. 교통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었다.

신정고 앞 육교는 18일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한 뒤 철거하고, 울주군청 앞 육교는 12일까지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한 뒤 16일 철거한다. 울산시는 다른 지역의 육교도 계속 철거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에는 신정고와 울주군청 외에도 중구는 약사초교 앞 등 5곳, 남구는 신정초등학교 앞 등 3곳, 동구는 서부초교 앞 등 4곳, 북구와 울주군 각 1곳 등 총 14곳에 육교가 있다. 하지만 교통 약자들이 육교 아래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는 일이 빈번해지자 육교 철거 요구가 잇따랐다. 울산시의회 안성일 의원은 지난해 5월 “육교가 보행자, 특히 장애인들에게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며 “육교가 있는 곳은 횡단보도 설치가 제한돼 무단횡단이 잦고 사고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간 이격거리는 200m 이상이다. 육교도 횡단보도로 간주하기 때문에 육교가 있는 곳 양쪽 200m 이내에는 평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 안 의원은 “밤에도 식별이 용이한 발광다이오드(LED) 시설 유도 시스템을 도입한 평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육교#교통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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