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불법시위 단체 도심행진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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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할 경우 도로 행진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상습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이는 단체들이 도심에서 행진 신고를 내면 이를 금지하거나 행진 구간과 차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명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시민 행복의 필수 요건이자 경찰이 최고로 삼아야 할 가치는 ‘안전과 질서’”라며 “집회·시위가 실정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불법행위로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뇌부가 이처럼 강경한 방침을 밝히는 것은 집회·시위 양상이 점차 과격해지고 주말 도심 거리 점거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력에 한계가 있어 불법 시위가 벌어진 뒤 대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시위는 사전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7일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서 행진 신고를 하지 않은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한 참가자 11명의 신원을 1차로 확인했다. 비상시국대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한국진보연대 간부 장모 씨를 비롯해 통합진보당원,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민주노총 조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상습 불법시위#도심행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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