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18일 日서 ‘근로정신대 할머니 배상판결’ 보고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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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운 한일시민단체 나고야서… 미쓰비시重에 재협상 촉구할듯

한일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일본 나고야에서 ‘광주지법의 근로정신대 배상 판결’과 ‘한일 청구권 협정 논란’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일본 나고야 시내 한 호텔에서 현지 시민사회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과 함께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소송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달 1일 광주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은 양금덕 할머니(82) 등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4명에게 각각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김중곤 할아버지(89)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보고집회는 최근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잇따른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치러지는 것이어서 각별한 관심을 끈다.

이날 행사에는 야스이 노부히사(安井信久) 아이치 현 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일본 변호인단과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변호인단 등이 참석한다.

한일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 등은 보고회에서 최근 일본 측의 반발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것에 근거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광주지법 판결문을 번역해 전달하며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지법 판결 이후 일본 내의 반발 움직임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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