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0만가구로 늘어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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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 결정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한꺼번에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생계, 주거, 교육 등 필요항목의 특성에 따라 나눠서 지원하는 기준이 결정됐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가 기준선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115만 원이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기준도 완화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기준 월 165만 원) 이하에 준다. 임차 주택에 거주하면 생활비인 생계급여로 임차료를 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 임대료’(지역과 가구원수별로 10만∼34만 원으로 책정)를 전액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의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2만 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만큼 지원 범위는 재검토될 수 있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수준(4인 가구 기준 월 155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기초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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