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 포함땐 中企 존폐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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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급증… 고용 유지 어려워, 소송 질것 대비해 수천억 투자 유보도

“근로기준법에 손을 더 대는 것 자체가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입니다.”(경제단체 고위 관계자)

30대 그룹은 정치권의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이 공정거래법 개정만큼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30대 그룹은 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상임금과 관련해 “우리도 문제지만 중소기업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걱정했다.

현재 재계와 노동계는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보가 30대 그룹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하반기(7∼12월) 논의 예정인 법안 중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독소조항 2위에 올랐다.

30대 그룹은 야당이나 노동계의 요구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 경쟁력이 하락하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늘려 달라’는 정부의 요구에도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한 그룹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천억 원을 투자 등에 쓰지 않고 사내에 유보해 놓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비용 상승 때문에 해외로 사업장을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수당 종류도 많은데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거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도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30대 그룹들은 답변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경기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곤란해진다”, “기업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통상임금#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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