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경, 윤창중 체포영장 청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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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범죄 혐의 적용 받을듯…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 안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과 연방검찰청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메트로폴리탄 경찰과 연방검찰청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직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경범죄(misdemeanor)’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경범죄는 중범죄(felon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통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의 범죄에 해당한다. 성추행 경범죄는 워싱턴DC법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은 아니다. 만약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씨가 미국에 가는 즉시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윤창중#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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