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풀어 고양이 죽이게한 40代 벌금 7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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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고양이를 물어뜯어 죽게 하는 동영상의 장본인이 적발돼 처벌받게 됐다.

박모 씨(40)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남 담양에서 자신이 훈련시킨 풍산개를 풀어놓고 야생 고양이와 싸우도록 한 뒤 “물어! 옳지!”라며 결국 고양이를 물어 죽이도록 지시했다. 그는 올해 1월 30일 풍산개 종 보존협회 게시판 등에 ‘갑자기 만난 도둑고양이와 한판’이라는 해당 영상을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다.

동물복지협회 등은 2∼4월 박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원 320명의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박 씨는 평소에도 풍산개의 사냥성을 높이기 위해 꿩, 닭을 풀어놓고 공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가 고양이를 직접 학대하지 않고 훈련시킨 개를 도구로 사용한 점을 고민하다 11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물었다. 현행법에는 사람이 동물을 이용해 다른 동물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벌칙 규정도, 기존 판례도 없기 때문.

시민위 위원 대부분은 ‘박 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김현철)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풍산개#고양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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