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이홍하씨에 1심서 징역9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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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대학 운영을 통해 교비 1000억 원을 빼돌려 학교를 부실에 빠뜨린 사립대 이사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0일 교비 등 10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74)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비를 횡령해 학교 재정이 피폐해지고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더 치밀하게 교비를 횡령하는 등 수단과 규모를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북 남원 서남대와 전남 광양 한려대·보건대 등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남대 등 4개 대학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한 건설사 자금 105억 원 등 총 10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이 올해 2월 심장 수술 등을 이유로 이 씨와 김 총장 등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교비횡령#이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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