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공기업 기관장도 인사청문회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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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건의문 채택

경남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청문회 관련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6일 보냈다. 이 건의문은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한 것이다.

김오영 의장 등이 공동발의한 건의문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출자·출연기관장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보다는 단체장 측근 또는 선거공신이 임명되고 있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인사청문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역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지방공기업법 58조 2항의 ‘사장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한다’는 조항을 ‘…는 (인사검증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면한다’로 바꾸면 된다. 경남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도의회 상임위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청문제를 도입했으나 홍 지사와 의회 내 야권 의원들의 마찰로 한 번만 시행한 뒤 중단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경남도의회#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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