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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김인종 前경호처장 집행유예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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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7:41
2013년 2월 13일 17시 41분
입력
2013-02-13 14:46
2013년 2월 13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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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무시하고 대통령 일가에 이익 돌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과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전 청와대 경호처장(68) 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57)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감정평가 절차를 애써 무시하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해 대통령 일가에게 재산상 이익을 돌렸다"며 "반법치적 행태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국유 재산을 매입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해 참고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일괄 매입하면서 감정평가 결과를 철저히 무시해 대통령 일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부지 매입에 관여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주관적 판단에 의해 내부 분담액을 정했다"며 "법률 취지에 관한 몰이해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총 매입액과 내부 분담액을 정하면서 향후 개발이익을 감안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게 돼 있고, 설령 토지 가격이상승하더라도 나중에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별도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지 못해 공용 서버에 있는 파일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업무를 총괄했고, 김 행정관은 실무를 담당했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다.
시형 씨가 사저 부지를 적정가에 비해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와 시형 씨 명의 사저 부지 매입가를 임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시형 씨에게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부분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영부인 김윤옥 여사로부터 부지 매입자금 12억 원을 증여받은 부분에 관해서만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국세청에 과세 통보했다.
심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것을 은폐하려고 필지별 매입금액이 적힌 보고서를 조작해 특검팀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결심에서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심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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