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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前청장 징역 1년6월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7 10:31
2013년 2월 7일 10시 31분
입력
2013-02-06 20:10
2013년 2월 6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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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얘기 유력인사한테 들었다"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조 전 경찰청장은 6일 법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3명에게서 각각 들었고 그 중 1명은 유력인사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3명이 누군지에 관해선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께 나보다 정보력이 훨씬 뛰어나고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강연에서 말한 것은 그에게 들은 그대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2010년 8월 강연 내용이 보도된 이후 같은 해 12월 검찰 관계자 2명에게서 차명계좌에 관한 더 자세한 얘기를 각각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 얘기를 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판사와 검찰의 질문에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어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강연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 송구스러운 심정이다"고 밝혔지만, 차명계좌의 존재에 관해서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 부속실 직원들의 계좌 내역 등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차명계좌의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의 강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런 인식이 없었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더더욱 없었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설령 차명계좌 얘기를 유력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 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진술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은 입증 취지만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문 전 후보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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