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보복살해범’ 공판…“살인 맞지만 보복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5일 14시 48분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62)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 씨는 "살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직업을 '공익복지사업가'라고 진술한 성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범행 동기에 대해 시종일관 불만을 나타냈다.

성 씨는 살해 이유에 대해 "보복이 아니라 피곤한 상태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 그런 것"이라며 "지금도 정신적 공황상태라 제대로 잘 듣지 못한다"고 했다.

성 씨가 '창조주의 이름으로 (내게) 사형을 권고한다', '검사가 한심하다'는 등의 말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하고 싶은 말은 적어서 내 달라"고 발언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 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 변호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석에는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를 가득 채워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다음 공판기일은 성 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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