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수 서태지, 저작권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6 18:29
2013년 1월 16일 18시 29분
입력
2013-01-16 16:14
2013년 1월 16일 16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파기된 원심보다 배상금 증액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6년 넘게 이어온 저작권 소송에서 16일 승소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서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 씨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 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2002년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 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12월 부당이익 등 4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협회에 5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작년 7월 "서 씨가 계약해지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링거 같이 예약”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주변 연예인에 불똥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중 1명 ‘강남 집주인’
명문대 전문의라며 약 판 ‘AI 가짜의사’, 최대 5배 배상금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