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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공개지지 신문광고' 출판사 임원 기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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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12:23
2012년 12월 28일 12시 23분
입력
2012-12-28 12:23
2012년 12월 28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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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검찰에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D출판사 상무 이모 씨(5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0월 5일 한 일간지에 자사가 펴낸 박정희 전 대통령 전기의 전면 광고와 함께 박근혜 후보의 정치 역정을 소개하면서 공개 지지하는 문구를 싣고 10월 10일에도 다른 일간지에 같은 광고를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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