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女제자와 성관계 교사, 檢에 기소의견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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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여자 초등생의 성관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7일 “교사 A 씨(29)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보 7일자 A12면 참조… 교사가 초등생 女제자와 성관계… 경찰, 법 몰라 처벌 오락가락

경찰은 A 씨와 초등생 B 양(12·6학년)이 일관되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합의하에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 양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형법에 규정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혐의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은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올해 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자의 의사)’는 ‘형법 제305조’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감안할 때 위험 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부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5∼9월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학교 제자인 B 양과 6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이 사실을 알고 10월 말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A 씨는 이후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복지시설 측은 B 양의 항의로 지난달 6일 소를 취하했다. B 양은 A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초등생#성관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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